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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답변 :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문의 , 오피스텔
등기부에 다세대주택으로 되어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.
원룸이라 모두 오피스텔은 아니니까요.
만약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으면 오피스텔입니다.
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시고요.
그것에 맞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.
지식인질문 :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문의 , 오피스텔
등기부등본에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씌여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오피스텔로 명시가 되어있다고
500/50월세 중개수수료를 38만원 요구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무슨 오피스텔이냐구 그랬는데
그렇게 되어있어서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냥 일반 원룸인데 아랫층에 사진관하나있고 제가 살고있
는 층에 작명소 하나있을뿐입니다. 그리고 지하주차장이있는데사진관손님이써야 하니
못쓰게 하더라구요.순수 관리비만 5만원이구 공과금 따로 부과해야합니다. 이런곳이 오피스텔이 맞
는건가요?